[최국장]언론중재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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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국장]언론중재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1.08.18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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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권의 언론정책 조국 전후 돌변했다.”

지난 17중앙일보1면 머리기사다. 중앙일보1면과 4, 5면에 걸쳐 방대한 기사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29면 외부필진기고 글에서도 허위 보도에 대처하는 현명한 방법은 따로 있다며 한 번 더 비판했다.

중앙일보1면을 조금 더 인용한다. 대통령2017언론침묵은 국민 신음”, 여권, 조국사태 거치며 통제 나서, 여당, 언론징벌법 오늘 문체위 상정, 지지층규합달래기카드 활용 전략 등을 소제목으로 달았다. ‘4면으로 계속에서는 징벌법으로 명명했다.

중앙일보를 길게 인용한 건 대한민국 1등 신문을 자처하는 신문사의 논조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1면 기사 첫 단락에 “17일 오전 10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를 소집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한다고 썼다. 이어 언론에 최대 5배까지의 배상 책임을 씌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학계는 물론 해외 언론단체까지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하는 언론중재법을 이달 내 강행 처리하려는 수순이다라고 못 박았다.

기사의 첫 두 단락을 읽었을 뿐인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중앙일보의 의도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독자들에게 징벌법’, ‘언론재갈법이라는 단어로 문재인 정권이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허위조작을 일삼는 가짜뉴스에 형사소송 말고도 경제적 배상을 5배 정도 물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언제부터인가 뉴스 앞에 가짜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했다. ‘가짜뉴스는 뉴스가 아닌 거짓 글이다. 더욱이 돈을 벌려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례는 너무 많다. 가짜뉴스는 확증편향을 거치면서 급속도로 퍼져 나가는 탓에 오죽하면 가짜뉴스를 검증하는 팩트체크(사실확인)’까지 등장했다.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는 지난 17오마이뉴스징벌적 손배 반대하는 언론, 정말 알 권리때문인가?’라는 기사에서 이렇게 주장하며 물었다.

언론의 자유는 책임을 동반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도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징벌적 손배제가 왜 '반헌법적 과잉입법'인가?”

이 교수는 <열린공감TV> 강진구 기자에게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었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KT&G생명과학 전 사장 등이 거꾸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강진구 기자가 남긴 글을 소개했다.

나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정당한 기사를 가짜뉴스로 몰아서 기자와 언론사를 겁박하는 경우에도 이에 상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어야 한다.”

열린순창독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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