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섬진강수해배상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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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섬진강수해배상 촉구 성명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1.08.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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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583명은 110억 피해구제 신청예정

순창군의회(의장 신용균)를 포함해 섬진강 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섬진강댐하류 시ㆍ군의회 의장단(순창, 임실, 남원, 구례, 곡성, 광양, 하동)은 지난 12일 구례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섬진강 수해 1년, 피해배상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섬진강 범람으로 댐하류 7개 시․군에서 8명이 사망하고, 이재민 4300여명이 발생하는 등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다. 7개 시ㆍ군의회 의장단은 수해 이후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 소재가 규명되지 않은 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배상이 지연되고 있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분노와 비난을 사고 있는 데 대해서 강하게 입장을 표명하였다.

‘공동성명서’에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수해 원인에 대한 근본적 책임 ▲수재민에 수해 전액 배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순창군의회는 “수해 책임 회피로 아직도 수해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고 빚더미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피해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순창군에서는 수해를 입은 583명이 110억 원가량의 보상을 요구하며 피해구제를 신청할 예정이다. 피신청인은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홍수통제소, 전락북도, 순창군까지 포함돼 있다.

지난 13일에는 무주지역 수재민 280여 명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80억 원의 피해구제를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지난 3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있다”면서 “절차가 신속히 이뤄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환경부 차관의 입을 빌어 환경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보상과 댐 관리 규정ㆍ관련 지침 개정, 추가 대책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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