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계도룡ㆍ적성고원ㆍ유등외이 경계설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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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도룡ㆍ적성고원ㆍ유등외이 경계설정 의결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1.08.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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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결정통지 60일 이내 이의신청해야

군이 지난 13일 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인계면 도룡지구, 적성면 고원지구, 유등면 외이지구에 대한 경계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군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원식 위원장(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을 포함해 3개 지구 별 토지소유자협의회 대표 3, 변호사,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10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새로이 설정한 경계와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 도룡지구 932필지(458934.7), 고원지구 986필지(500503), 외이지구 689필지(311371.6)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인계 도룡지구
인계 도룡지구
적성 고원지구
적성 고원지구
유등 외이지구
유등 외이지구

 

한현정 지적조사계장은 지난 17일 오전 열린순창과 전화 통화에서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전 3개 지구 총 2502필지에 대한 소유자는 822명이고, 현실 경계와 사비 경계를 조정하는 등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서 인접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심의의결된 내용은 이번 주말까지 통지를 완료할 계획으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도광택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한 조정금을 지급징수하는 등 도룡, 고원, 외이 등 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이 마무리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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