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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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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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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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은 지난 20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법’(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여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국 14개 광역ㆍ9개 기초 지자체에서만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를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학교ㆍ마을이 교육적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이용호 의원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은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개정안은 교육법률의 모법(母法)이라 할 수 있는 교육기본법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 교육 법률과 법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마을교육공동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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