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홍보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 위험물운반자 자격 및 교육의무 신설 ▲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 확대 ▲ 제조소등 관계인의 정기점검결과 제출의무 신설 ▲ 위험물제조소등 사용중지 및 재개 신고의무 신설 ▲ 50만 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중간 정기검사제도 도입 등이다.
특히,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대한 기술 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과태료 500만 원 이하)되었다.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면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중지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는 사항(과태료 500만 원 이하)이 명시됨에 따라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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