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지가열람ㆍ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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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지가열람ㆍ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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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0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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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열람, 의견 접수

 

군이 91일부터 23일까지 2021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수시분(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를 지난 6월부터 723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마쳤다. 이어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거쳐 10013필지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

따라서 군에서는 지난 1일부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의견을 받고 있다.

의견 제출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과나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650-1429) 등을 이용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제출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지가 열람대상 필지는 오는 1029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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