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임시회 개회…1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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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임시회 개회…16일까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1.09.0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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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378억원 심의
조례 제정 2ㆍ개정 5건
수체험센터 조감도

 

순창군의회(의장 신용균)9일 임시회를 개회하고 16일까지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을 심의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추가경정예산보다 3781500만원이 증가한 51667800만원이다. 주요 예산으로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65억원과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35억원, 유용미생물은행 구축 33억원, 유기농복합센터 조성 17억원 등이 있다.

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전북신용보증재단에 5000만원을 출연해 담보능력이 없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융자금(사업자별 3000만원 한도) 특례보증을 추진한다.

재단법인 순창건강장수연구소에 1134만원을 출연해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사무국 운영 인건비로 사용한다.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 12000만원을 출연해 장류 기능성 규명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35000만원을 출연해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운영비로 사용한다.

재단법인 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에 1억원을 출연해 순창 미래발효식품 육성 지원사업을 추친한다.

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자활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 이상 변경된다. 정책사업비용이 4200만원에서 6700만원으로 늘어나고, 재무활동비용이 115751만원에서 113251만원으로 줄어든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성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군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제정한다. 입법예고 기간에 군 재정 상황을 고려한 기금적립 근거조항 삽입과 기금이 최소 50억원 이상 적립됐을 때 사용, 단어 수정 등의 의견 3건이 제출돼 모두 반영됐다.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 및 기존 운영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한다.

주 개정내용으로 군 출자출연기관을 공개대상으로 명시하고 정보공개 심의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수를 3분의 2로 확대한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북사랑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해 자원봉사 실적에 따른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한다. 마일리지제 운영 근거와 실적 우수자 자원봉사자증 발급 근거를 신설하고,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면 군 공공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를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와 대상을 명시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

20187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으로 최저보험료(월별 보험료 하한액)제도 도입으로 건강보험료가 매년 변경됨에 따라 현재 조례 내용 중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이 금액 기준으로 명시된 사항을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한다.

3세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상위법령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효행 교육의 장려, 효행 우수자 표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목적에 맞도록 3세대 가정의 정의와 지급대상 요건 재규정 등을 전부 개정한다.

조례명을 순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효행교육의 장려 및 효행 우수자 표창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한다.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한다.

조례명을 순창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한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송준신)

강천 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수 체험센터 사업이 올해 준고 예정됨에 따라 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시설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 등을 규정하고,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한다.

순창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 전북대 순창분원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

올해 하반기 투자선도지구 내 다년생식물원, 어린이실내놀이터 등이 준공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순창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 인력 22명을 채용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푸드사이언스관 내 재단법인 사무공간을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공간이 부족해 20223월까지 전북대 순창분원에 임시근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 허가와 사용료 면제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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