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2ㆍ개정 5건
순창군의회(의장 신용균)가 9일 임시회를 개회하고 16일까지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을 심의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추가경정예산보다 378억1500만원이 증가한 5166억7800만원이다. 주요 예산으로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65억원과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35억원, 유용미생물은행 구축 33억원, 유기농복합센터 조성 17억원 등이 있다.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5000만원을 출연해 담보능력이 없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융자금(사업자별 3000만원 한도) 특례보증을 추진한다.
△재단법인 순창건강장수연구소에 1134만원을 출연해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사무국 운영 인건비로 사용한다.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 1억2000만원을 출연해 장류 기능성 규명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3억5000만원을 출연해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운영비로 사용한다.
△재단법인 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에 1억원을 출연해 순창 미래발효식품 육성 지원사업을 추친한다.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자활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 이상 변경된다. 정책사업비용이 4200만원에서 6700만원으로 늘어나고, 재무활동비용이 11억5751만원에서 11억3251만원으로 줄어든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성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군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제정한다. 입법예고 기간에 군 재정 상황을 고려한 기금적립 근거조항 삽입과 기금이 최소 50억원 이상 적립됐을 때 사용, 단어 수정 등의 의견 3건이 제출돼 모두 반영됐다.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 및 기존 운영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한다.
주 개정내용으로 군 출자ㆍ출연기관을 공개대상으로 명시하고 정보공개 심의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수를 3분의 2로 확대한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북사랑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해 자원봉사 실적에 따른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한다. 마일리지제 운영 근거와 실적 우수자 자원봉사자증 발급 근거를 신설하고,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면 군 공공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를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와 대상을 명시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
2018년 7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으로 최저보험료(월별 보험료 하한액)제도 도입으로 건강보험료가 매년 변경됨에 따라 현재 조례 내용 중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이 금액 기준으로 명시된 사항을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한다.
△3세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상위법령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효행 교육의 장려, 효행 우수자 표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목적에 맞도록 3세대 가정의 정의와 지급대상 요건 재규정 등을 전부 개정한다.
조례명을 ‘순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효행교육의 장려 및 효행 우수자 표창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한다.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한다.
조례명을 ‘순창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한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송준신)
△강천 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수 체험센터 사업이 올해 준고 예정됨에 따라 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시설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 등을 규정하고, 사용ㆍ수익 허가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한다.
△순창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 전북대 순창분원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
올해 하반기 투자선도지구 내 다년생식물원, 어린이실내놀이터 등이 준공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순창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 인력 22명을 채용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푸드사이언스관 내 재단법인 사무공간을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공간이 부족해 2022년 3월까지 전북대 순창분원에 임시근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 허가와 사용료 면제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