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사이버 보충 교육 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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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사이버 보충 교육 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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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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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2021년도 민방위대원 사이버 보충교육(1)을 오는 27일까지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한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디지털민방위검색 후 본인 인증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1시간 분량의 동영상 시청 후 70점 이상 취득하면 된다. 헌혈 참여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2021년 교육 미이수자는 민방위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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