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도 보험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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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도 보험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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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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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 계약 갱신, 범위 확대
황숙주 군수가 코로나접종센터를 찾아 군민들의 안부를 살피고 있다.

군은 코로나19로 군민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 계약을 갱신했다고 지난달 27일 알렸다.

군이 전 군민 대상으로 가입한 군민안전보험 계약을 최근 갱신하며, 특히 기후 온난화로 인한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태에 대비하고자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예방법에 명시된 13급 감염병에 대해서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늘렸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재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제도적 장치다.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타지역 전출 때는 자동 해지 처리된다.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군민안전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는 화재폭발붕괴 외에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애나 의사사상자 지원 비용 등 총 19개 항목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최대 보장액은 1200만원이다. 이 가운데 강력폭력 범죄 상해비용은 올해 보장금액을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에 대비해 급성감염병 사망을 신규로 추가해 코로나 등으로 말미암은 사망 때 400만원의 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

군에서는 지난 2018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한 후 현재까지 모두 3건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실제 지난해 8월 익사사고로 목숨을 잃은 군민의 유가족에게 2000만원, 뺑소니 피해를 본 군민은 120만원, 올해 의사사상자로 선정된 군민에게는 36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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