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5166억7800만원 수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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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5166억7800만원 수정 ‘의결’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1.10.05 18: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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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조례 3건 등 10건 제ㆍ개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순창군의회(의장 신용균)51667800만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지난달 9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제263회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조례안 10, 동의안 1건 등을 심의했다.(안건 주요 내용은 <열린순창> 55498일치 군의회, 임시회 개회16일까지기사 참조)

안건 가운데 2회 추가경정예산안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수정 의결하고 다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781500만원이 증액된 51667800만원 규모로 결의했다.

군에서 제출안 변경예산안 가운데 순창 아이돌봄센터 조성사업의 운영 사무관리비 9948000원과 세탁기 냉장고 등 기자재 구입비 29679000월인석보 권15 수장고 건립 설계비 6000만원 중 군비 900만원 대모산성 스토리텔링 세미나 지원사업 1500만원 중 군비 500만원 임도관리사업 12200만원 치매안심센터 이전 설치공사 15000만원 등 총 275627000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 블루베리 품종 갱신 4500만원은 4000만원을 증액해 8500만원으로 수정했다.

 

조례 제정 5, 개정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천 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일부 수정 결의했다. 의원 발의 조례 3건은 원안 의결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대표발의 이기자 의원)는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보청기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 주민이어야 하며,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 반응검사를 통한 이비인후과 전문의 확진을 받아야 한다.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대표발의 신정이 의원)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예산지원과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신축과 재건축의 구분, 지원 우선순위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대표발의 전계수 의원)악취방지법3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악취 배출 사업장 인허가 시 악취 영향 고려,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조례는 행정정보공개 조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3세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등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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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수 2021-10-08 17:02:11
코로나로 어려운 군민에게 큰 힘이 되는 추경예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 선거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 되거나, 특정업체와 결탁한 부적절한 추경이 아닌, 순창 발전에 도움이 되는 추경예산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순창사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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