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편의증진 조례 제정 예고
상태바
보행안전 편의증진 조례 제정 예고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1.10.12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이 순창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을 예고했다.

군은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다며 입법 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 5년 범위에서 보행자길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또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1회 이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역자석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보행환경개선지구는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조례안 전문은 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순창 농부]순창군창업유통연구회 변수기 회장, 임하수 총무
  • 고창인 조합장 징역 2년 구형
  • 최순삼 순창여중 교장 정년퇴임
  • 순창읍 관북2마을 주민들 티비엔 '웰컴투 불로촌' 촬영
  • 선거구 획정안 확정 남원·순창·임실·장수
  • 순창시니어클럽 이호 관장 “노인 일자리 발굴 적극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