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순창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예고했다.
군은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 한다며 입법 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 5년 범위에서 보행자길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또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1회 이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역자석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보행환경개선지구는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조례안 전문은 군 누리집 고시ㆍ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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