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는 내달 12일까지 군내 주유취급소 부대시설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주유취급소에 설치가 허용되는 부대시설의 범위 확대로 위법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설치ㆍ운영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향후 주유취급소 규제 방향의 정책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 시 철거ㆍ시정, 경고ㆍ사용정지, 입건ㆍ과태료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열린순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방서는 내달 12일까지 군내 주유취급소 부대시설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주유취급소에 설치가 허용되는 부대시설의 범위 확대로 위법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설치ㆍ운영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향후 주유취급소 규제 방향의 정책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 시 철거ㆍ시정, 경고ㆍ사용정지, 입건ㆍ과태료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