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안심콜 서비스’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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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안심콜 서비스’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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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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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는 ‘119안심콜 서비스등록을 적극 홍보한다.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www.119.go.kr)에 접속해 전화번호 등과 병력, 복용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된다. 본인과 자녀는 물론,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안심콜 등록자가 119 신고 시 환자상태와 병원정보가 보호자에게 문자로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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