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지난 12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양정희)와 농촌협약 주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순창군 농촌협약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지역개발관련 정책 발굴과 네트워크 강화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 협력과 사업추진체계 구축 등이다.
군은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을 통해 예산 382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순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 거점조성(인계ㆍ금과ㆍ팔덕면), 기초생활 거점조성 2단계(적성ㆍ유등ㆍ풍산면) 등 11개의 협약대상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농촌협약 대상사업 추진으로 군민이 다양한 생활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농촌 공간 활성화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침체된 농촌지역 정주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열린순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