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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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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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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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위험물 안전관리법령 대해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위험물운반자 자격과 교육의무 신설(610일 시행) 과태료 상한액 상향과 부과대상 확대(1021일 시행) 제조소등 관계인의 정기점검결과 제출의무 신설(1021일 시행) 위험물제조소등 사용중지와 재개 신고의무 신설(1021일 시행) 50만 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중간 정기검사제도 도입(31일 시행) 등이다.

특히,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에 대한 기술 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과태료 500만 원 이하)되었다.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이나 취급을 중지하려면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중지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는 사항(과태료 500만 원 이하)이 명시됨에 따라 위험물제조소 등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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