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영농조합 지원…‘다양 다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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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영농조합 지원…‘다양 다채’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1.10.27 09:5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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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받아 공장 짓고, 공장담보 대출받고, 이자까지 지원
포장 디자인 시제품 개발비 지원 유용균주 사용료 유예
군 관련 서류 미공개ㆍ적용지침 정부 제정일과 달라 ‘의혹’
진흥원에서 제출한 문서
진흥원에서 제출한 문서
진흥원에서 제출한 문서
산업통산자원부의 특별지침 고시

 

가인영농조합법인이 군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특혜 논란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가인영농조합법인은 대출이자까지 지원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가인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6년 국비 3억여원과 군비 6000여만원을 보조받아 인계 쌍암농공단지에 가공공장을 짓고 가공시설을 설치했다. 더구나 공장 준공 2달 여만에 공장과 공장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보조금 지원시설 담보 대출 특혜 의혹과 관련 군은 도지사 승인을 받았다고 밝히면서도 승인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관련 문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18년도에 경제교통과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전자금 융자 이차보전을 신청해 대상업체로 선정돼 대출금이자 12267380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교통과장은 이 사업은 대상 업체가 신청하면 모두 지원해주는 것으로 2018년도에는 8개 업체가 신청해 지원받았다고 설명했다.

가인영농조합법인은 국비와 군비를 지원받아 공장을 짓고, 그 공장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쓰고 그 대출(차입)금 이자까지 군에서 지원받은 것이다.

 

미생물진흥원 6900만원, 건장연구소 511만원 지원

균주사용료 3000만원은 현재까지 한푼도 납부 안해

 

가인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군의 지원은 다양하고 다채롭다.

가인영농조합은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으로부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6900만원을 지원받았고, 건강장수연구소에서는 2017년에 순창 건강장수식품클러스터육성사업-클러스터 협의회 기업공동브랜드 포장디자인 개발명목으로 5115000원을 지원받았다.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는 2017년에 중기벤처부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으로 시제품 제작지원비 700만원과 디자인 개발지원비 500만원 등 총 1200만원을 지원했다. 2018년에는 중소기업부 지역주력 시제품 지원사업으로 시제품 제작지원비 700만원을 지원했다.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관계자는 “(2017) 시제품 제작 지원은 판매상품이 아닌 기업체 시장조사 홍보상품으로 향후 시장판매 가능성을 검증한 것이고, 디자인 개발지원은 시제품제작지원과 연계한 디자인 개발지원으로 시장조사 홍보상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을 제고한 사업이고, “(2018) 시제품 제작지원비도 판매상품이 아닌 기업체 시장조사 홍보상품으로 향후 시장판매 가능성을 검증했다며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 직접매출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성격의 사업을 2년에 걸쳐 같은 업체(가인영농조합)에 지원한 것이다.

2019년도에는 산업부 공모 테스트베드지원사업 50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균주적용 제품개발 및 생산과 기능성 및 품질평가 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다.

정도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장은 이 사업은 가인영농조합이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보유한 균주의 사용 권한을 5년 동안 갖는 것으로 균주통상사용권 요금을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인이 납부할 (균주 사용) 요금은 3000만원인데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고, 올해 10월 중 제1차 기술료 500만원을 납부하고 추후 분할로 납부하기로 했다면서, 2019년 사업인데 현재까지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해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이 201912월 제정 시달되어 2년 유예됐다고 설명했다.

 

대모암 주지, 진흥원 이사 재직하며 보조사업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가인영농조합에 2017~2019년까지 3년 동안 매년 지원사업 1개씩을 지원했다.

가인영농조합 감사인 대모암 주지는 2018329일부터 202076일까지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이사로 재직했다.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이사 재직기간 동안 가인영농조합에 최소 1건 이상의 지원사업을 준 것이다. 대모암 주지는 이사 재직 1년 동안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면접관으로도 활동했다.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정관에 따르면 선임직 이사는 발효미생물산업분야의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등에서 진흥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이사장은 황숙주 군수다.

정도연 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2021년에 제정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대모암 주지) 이사에서는 해임됐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면접관 활동은 이사들이 1년씩 돌아가며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고, 군 의회에서 대모암 주지 면접관 활동에 대해 스님이 관상을 잘 본다는 취지로 답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균주통상사용권요금납부유예, 산자부 지침보다 앞서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의 가인영농조합에 대한 배려(?)가 지나쳐 보인다.

정도연 진흥원장은 테스트베드지원사업을 설명하며 가인영농조합이 균주통상사용권 요금으로 납부해야할 3000만원을 아직 받지 않은 이유로 “2019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이 제정 시달돼 2년 유예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은 20201이라며 적용 시기를 확인하자 당시 우리나라에는 확진자가 없었지만, 외국에 확진자가 발생한 상태라 수출 등이 어려워 특별지침이 마련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산업통산자원부 누리집(홈페이지)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2020416일에 게시됐다. 여기 첨부된 문서를 보면 이 특별지침제정일은 게시된 날(2020.4.16.)이다. , 전액 2년 유예가 아니라 납부기술료의 60%에 대하여 납부 기간을 2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지침 내용을 적용하면 가인영농조합의 테스트베드지원사업은 2019년에 진행된 사업으로 3000만원의 60%1800만원을 뺀 1200만원은 납부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 의문스러운 것은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작성해 군의회에 제출된 문서(사진)“201912월에 특별지침으로 2년간 납부를 유예한다고 명시된 사실이다.

만약, 이 문서가 가인영농조합의 균주통상사용권 요금미회수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고 산업통상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제정일(2020. 4.16.) 보다 앞선 2019.12월로 소급해 거짓 보고(처리)한 것인지는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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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주민 2021-10-28 14:40:05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모양새가 항상 저러니.. 일반 군민들은 그러려니.. 혹은 공무원들 하는 일이 늘 그런 식이지.. 기대도 안 하고 사는 주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 스님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담보로 대출받아서 어디에 사용했는지 궁금하네요?ㅎ
앞전에 어느 xxx 법인은 보조금 횡령으로 그 주변 토지를 사들였던데..


누군가 나에게 특혜를 준다면 불법, 불공정, 불합리함에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 대상자가 군민이든 공무원이든 당연한 듯 합리화하며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 겁니다.

윤지민 2021-10-30 17:34:25
지방자치법
제96조(겸임 등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在任) 중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순창군이 설립한 재단법인은 조례로 수익(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네요.

윤지민 2021-10-30 17:45:21
지방자치법 96조의 위반 소지도 있고
지방인재의 다양한 역할과 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순창군 산하 재단법인 이사장은
군수가 직접 겸임 겸직하기 보다는

지방인재를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측면으로
개선되어야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수도권에서는 측근을 기용하여
인사권 남용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수익(영리)사업을 하는
산하 재단법인 이사장을 겸임겸직하는
순창군의 관례와 폐습은 타파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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