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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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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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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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서 제출

 

군이 2021년도 수시분(71일 기준) 101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지난달 29일 알렸다.

결정공시 대상은 2021년 상반기 동안에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필지다.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천리 전북부동산정보조회시템또는 군청 민원과,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군청 민원과,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28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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