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서 제출
군이 2021년도 수시분(7월1일 기준) 101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했다고 지난달 29일 알렸다.
결정ㆍ공시 대상은 2021년 상반기 동안에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필지다.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천리 전북부동산정보조회시템’ 또는 군청 민원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군청 민원과, 토지소재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8일에 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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