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자 적발
상태바
순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자 적발
  • 열린순창
  • 승인 2021.11.02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맹점 취소 3곳, 구매 제한 28명
자료사진

 

군이 지난달 1일부터 20일간 순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군은 지난해 3월부터 상품권 특별할인 10%를 추진한 이후, 4월부터는 순창사랑상품권 카드 판매도 시작했다. 올해 200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해 지금까지 150억 원을 판매했다. 군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이 부정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타인이 이용하게 상품권을 대신 구매해주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가맹점 3곳과 주민 28명을 적발했다. 가맹점은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환전해줬고, 주민들은 상품권 구매를 부탁받고 타인에게 양도했다. 군은 상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도 불법인 만큼 구매제한을 실시하고 부당이익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부정유통한 사람 또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취소, 구매제한 및 사안에 따라 2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준수사항 미이행 등의 경미한 사항은 계도현장시정권고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중대 사항일 경우는 경찰에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