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취소 3곳, 구매 제한 28명
군이 지난달 1일부터 20일간 순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군은 지난해 3월부터 상품권 특별할인 10%를 추진한 이후, 올 4월부터는 순창사랑상품권 카드 판매도 시작했다. 올해 200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해 지금까지 150억 원을 판매했다. 군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이 부정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타인이 이용하게 상품권을 대신 구매해주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가맹점 3곳과 주민 28명을 적발했다. 가맹점은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환전해줬고, 주민들은 상품권 구매를 부탁받고 타인에게 양도했다. 군은 상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도 불법인 만큼 구매제한을 실시하고 부당이익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부정유통한 사람 또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취소, 구매제한 및 사안에 따라 2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준수사항 미이행 등의 경미한 사항은 계도ㆍ현장시정ㆍ권고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중대 사항일 경우는 경찰에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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