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어린이 보호구역, 생각해 봅시다
상태바
[기고] 어린이 보호구역, 생각해 봅시다
  • 이정만 독자
  • 승인 2021.11.02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역군, 우리의 희망, 많은 미사어구를 써가면서 어린이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미사어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린이는 소중하고, 보호하며 지켜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그런데 무턱대고 법을 제정해서 보호한다고 어린이가 보호되어질까?

2019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가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다. 이 일이 뉴스에 나오고 세상이 시끄럽게 법을 제정해서라도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들을 했다. 그래서 그해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로 일명 민식이법이 제정되고 공표 후 20203월부터 시행했다.

20211021일부터는 더욱 강화된 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현수막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시 즉시단속, 24시간 계속 단속, 범칙금 12만원 등의 문구를 보는 순간 숨 막힐 정도로 살벌하다는 생각까지 들며 부담감이 다가왔다.

더군다나 필자는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앞이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차량을 이용한 영업활동이 많고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도 차량을 이용해 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지라 도대체 이법이 사람을 살리자는 법인지 함께 죽자는 법인지 현실로 다가오니 막막하기만 하다. 그런데 이런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사람이 필자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오랫동안 생업을 유지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전국적으로 뿐만 아니라 순창에도 많다는 것이다. 앞으로 법을 집행해가면서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기대는 하지만 매일 매일 불안함속에서 영업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악감정이 들기까지 한다. 그동안 많은 법들이 만들어지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없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상 피해당사자가 되고 보니 국회의원들에 대한 원망감이 배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무지한 사람들, 대책 없는 사람들

그러면 앞으로 이 법에 짓눌리듯 매일 매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몇 일 전 이법의 집행으로 단속을 관리하는 군청 담당부서를 찾아가서 대책을 논의해봤지만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고 중앙에서 시행하는 제도라서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대책 없는 말만 듣고 왔는데 이들의 생각이 옳은 건지? 그렇다면 주민들은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건지 대책은 알아서 찾아야만 한다면 그럼 지역 공무원들의 업무는 누구를 위한 업무인지 단지 중앙에서 내려 보내는 지시에 무조건적인 복종만 하는 것이 지역공무원들의 업무인지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된다.

같이 죽어야 하는 건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을 건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정만(순창을 사랑하는 군민)
이정만(순창을 사랑하는 군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순창 농부]순창군창업유통연구회 변수기 회장, 임하수 총무
  • 고창인 조합장 징역 2년 구형
  • 최순삼 순창여중 교장 정년퇴임
  • 순창읍 관북2마을 주민들 티비엔 '웰컴투 불로촌' 촬영
  • 선거구 획정안 확정 남원·순창·임실·장수
  • 순창시니어클럽 이호 관장 “노인 일자리 발굴 적극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