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례 제정 3ㆍ개정 5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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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조례 제정 3ㆍ개정 5건 예고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1.11.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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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3건의 조례 제정안과 5건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고, 자활기금과 새농촌 육성기금의 연체이자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자활 증진을 위한 자활기금 생활안정자금 및 자립자활자금 등의 원금에 육박하는 연체이자 누적으로 체납대상자 채무부담 경감과 부실채권 정상화를 위해 20231231일까지 한시적 연체이자 감면을 위해 개정한다. 119일까지 주민복지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민원처리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35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의 위배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한다. 13(이의신청 등)를 삭제한다. 1115일까지 문화관광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211월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다.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과 위탁 및 운영, 노래연습장업자 교육불참에 대한 조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결과 보고 등을 규정한다. 1115일까지 문화관광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새농촌육성기금 조례 개정

연체이자 감면으로 융자상환에 대한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이자 감면을 20221231일까지 연장한다. 1118일까지 농축산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경관 조례 개정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부적합한 조항과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한다.

6조 제3항의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타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에서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5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로 개정한다. 1118일까지 민원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지방자치법20(2022.01.13. 시행 예정)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제정한다. 의견제출 제외 대상 및 제출 방법, 의견제출서 검토 및 방안, 의견의 방안 등을 규정한다. 1118일까지 기획예산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22.01.13. 시행 예정)됨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권 기준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완화되어 개정한다. 1118일까지 기획예산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순창군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 등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순창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

추진단의 설치 및 구성, 추진단의 업무 및 사업지원,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추진위원회 기능 등을 규정한다. 1121일까지 건강장수사업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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