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웅]정례회 통해 의원 판단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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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웅]정례회 통해 의원 판단해보자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1.11.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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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가 오는 8일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2차 정례회의 주요일정은 행정사무 감사와 내년도 본예산안, 결산추경안 등의 심사를 한다. 굵직한 안건들이 많다 보니 기간도 40일을 훌쩍 넘긴다. 어찌 보면 지방의회의 꽃이 제2차 정례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지난해 11월 말경 행정사무 감사가 끝난 후 순창군의회를 비판하는 기자수첩을 쓴 것이 기억난다. 당시 업무보고인지 감사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내용을 썼었다.

이번에는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기자수첩을 쓰게 됐다. 이번에는 혹시나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역시나가 될까 우려스러운 마음도 든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순창이 유명(?)해진 굵직한 사건이 몇 건 있었다. 장명균 전 부군수의 채계산 출렁다리 투기 의혹, 용궐산 사자성어 문제, 사찰 스님의 군 의원에 대한 욕설 문자 등을 제대로 짚고 넘어갈지 궁금하다.

더구나 최근 황숙주 군수가 추경예산 삭감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군 의회를 비난한 일도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내년도 본예산안이나 결산추경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본예산안이기에 과도한 공사나 보조사업 등 선심성 예산이 무분별하게 포함될 수도 있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예산안 심사가 될 텐데

주민들이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들이 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특히 군 의원 가운데 최소 6명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군 의원으로 다시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번 회기를 통해 다음 선거에 다시 지지해도 좋을지 판단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려면 의원의 역할과 권한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순창군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보면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안결산 승인과 청원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동의승인보고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주민대표기능자치입법기능행정감시기능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한다고 규정했다. 권한으로는 의결권행정감시권자율권선거권청원수리권의견표명권 등을 설명하고 있다.

주민들은 주민을 대리하는 의원들이 열거한 역할과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지 정례회를 보며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의원은 군수가 아닌 주민의 눈치를 보며 열거한 역할과 권한을 주민들을 위해 행사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 선택받을 수 있다. 선거에 다시 출마하지 않고 정치에서 물러나더라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생각해보니 우습기도 하다. 행정사무 감사는 군수의 눈치를 볼 것도 없이 지방재정법에 실시하도록 확실하게 규정돼 있고, 기초의원의 권한인데 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지를 왜 기자가 걱정하고 있는지

그만큼 기자의 의회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크기 때문일까? 여전히 기자는 실망하면서도 기초의회나 기초의원을 지지한다. 다만 지지하는 만큼 실망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거세게 비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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