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1차 개편…12월 12일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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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1차 개편…12월 12일까지 시행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1.11.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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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흥시설 외 식당ㆍ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 해제
결혼식ㆍ돌잔치ㆍ장례식…접종완료자 500명까지 가능(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1차 개편 방역조치(위드 코로나)를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정부는 백신접종률 70% 달성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에 따라 111일부터 1212일까지 6주간 1단계 위드 코로나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방역수칙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공통 기본 방역수칙은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및 운영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1회 이상 소독이다.

일부 유흥시설 등을 제외한 식당이나 카페, 목욕탕,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 대부분 시설의 이용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또 결혼식이나 돌잔치, 장례식의 경우 이용가능 인원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접종완료자로만 입장하면 500명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시설 등에 따른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 백신접종을 마친 군민들을 황숙주 군수가 안부를 묻고 있다.(자료사진)

 

행사집회

행사는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다.

행사 및 집회 인원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이다.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이며 500명 이상 규모의 행사는 관할 시군 승인이 필요하다.

 

사적모임

사적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이다.

인원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2명까지 가능하다. ,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하다(미접종자 4+접종완료자 8)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 돌봄이 필요한 아동(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임종 시 가족지인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종사자 등(, 유흥종사자 제외),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는 예외다.

 

유흥시설(5)콜라텍무도장

24~ 익일 05시까지 운영을 제한하고 밀집도 제한은 없다. 접종 완료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음성확인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취식은 불가능하며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는 접종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노래(코인)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이나 밀집도 제한이 없다. 접종 완료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음성확인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취식은 불가능하며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를 의무 적용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샤워실은 이용할 수 있고,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을 해제한다.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은 2주이며 그 외 시설은 1주다.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테이블 간 1미터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한다. 이용 대상은 제한이 없지만,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가능하다. 취식 가능하며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일행 간 한 칸 띄워 앉아야 한다.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용 대상 제한 없지만 취식은 불가능하다. 영화관의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하다.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스포츠경기(관람)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수용인원의 50%만 입장할 수 있다.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이용 대상 제한은 없지만 취식은 불가능하다.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하다.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오락실멀티방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1명이 허용된다. 이용 대상 제한은 없지만 취식은 불가능하다.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독서실스터디카페PC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를 해야 한다. 학원은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해야 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학원과 독서실 제외) 이용 대상 제한은 없지만 취식은 불가능하다. , 피시방 좌석 간 칸막이가 있으면 취식이 가능하다.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놀이공원워터파크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수용인원의 50%만 입장할 수 있다. 이용 대상 제한은 없지만 취식은 불가능하다.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실외체육시설상점마트백화점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서관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밀집도 제한도 없다. 이용 대상 제한은 없지만 취식은 불가능하다.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전시회박람회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밀집도 제한도 없다. 이용 대상은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중 하나를 택해 적용해야 한다. 종전 수칙(6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선택할 수 있다. 취식은 불가능하며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국제회의학술행사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이용 대상은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중 하나를 택해 적용해야 한다.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선택할 수 있다. 취식은 불가능하며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결혼식돌잔치장례식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한다. 이용 대상은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중 하나를 택해 적용해야 한다. 결혼식 종전 수칙(49+접종 완료자 201)도 선택할 수 있다. 취식 가능하며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종교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수용인원의 50%만 입장할 수 있다.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은 없다. 이용 대상 제한은 없지만 취식은 불가능다.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통성기도 등은 금지하며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을 적용한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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