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계산 관련 도 감사 ‘맹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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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계산 관련 도 감사 ‘맹탕’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1.11.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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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문제는 제대로 감사했는지 ‘의문’
행정의 관리 소홀 등 4건만 주의ㆍ시정 조치
도비 3억여원으로 채계산 카페 인근에 새로 조성한 산책로.

전라북도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받는 장명균 전 부군수와 관련된 적성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 구름 관광농원의 감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봐주기 감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장 전 부군수가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때 도비로 시행한 사방사업과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찬가지로 도비로 카페를 경유하는 등산로를 추가 개설한 사항은 아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은 것.

장 전 부군수는 201712일 부군수에 취임해 재직하다 201876일 도청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20196월 중 퇴임했다. 비서실장 재직 중인 201811월 아내 심아무개 씨 명의로 적성 괴정리 임야 112535제곱미터(34000,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를 매입했다. 도 감사결과 이 부지매입을 위한 자금은 순창군산림조합으로부터 1%대 정책자금 2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비서실장 재직 중이던 2019년에 전북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발주한 2019년 계류보전시설 설치공사가 이 임야에서 시행됐다. 사업비는 232881000원으로 순창군산림조합이 수의계약했다.

퇴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910월 경에는 도비 3억여원을 들여 이 부지에 있는 카페 인근에 추가로 산책로를 개설했다. 관광자원개발담당(문화관광과)이쪽으로 내려오는 관광객이 많아, 오르는 길과 내려오는 길이 따로 필요해 산책로를 추가 개설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다. 지난달 13일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영 의원(국민의힘)순창군과 전북도에서 위법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반쪽감사라며 순창군과 전라북도는 출렁다리, 사방시설, 산책로, 모노레일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데 주민들은 납득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경찰청에도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이 전 비서실장의 땅 투기 의혹 관련 5개월 동안 내사를 하고 있다. 감사로도 해결이 안 됐으나 조사 오래 걸리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전북도청 감사가 있었고, 감사 결과 받고 여러 인허가 관계가 얽혀 있어 관계기관 의견을 듣고 자료를 보느라 시간이 길어졌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답변했다.

 

도청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광농원 영농체험시설 사후관리 소홀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관광농원 준공 이후 영농체험시설을 525만 운영하여 영농체험시설 시설기준 2000를 충족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위 사실을 모르고 있어 관련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도시민 등에게 농촌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관광농원의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련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순창군은 감사결과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관광농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관광농원 사후관리는 반기 1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반기 1회는 최소 점검 횟수이고 위 관광농원에 필수시설인 영농체험시설이 없다는 문제가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사후관리기간 미도래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라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앞으로 관광농원 준공 이후 반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관광농원이 당초 승인된 내용대로 운영되도록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 철저(주의)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민원인이 2021. 7월 중순경 당초 승인된 내용대로 영농체험시설 2112를 설치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으나 향후 유사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통보(시정완료)]

 

휴계음식점 영업면적 무단변경 미조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순창군은 민원인이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2층 소매점 89.79를 변경신고 없이 무단으로 휴게음식점으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2021.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민원인이 당초 영업 신고내용과 달리 2층 소매점에 대하여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단 운영하게 되는 등 식품위생법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관련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순창군은 감사결과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하지 않

으면서 철저한 사실 조사 및 현장 확인 후 조치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순창군수는 변경신고 없이 휴게음식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2층 소매점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85조에 따라 변경 신고하도록 하거나 당초 허가내용대로 시정하도록 하는 등 적정한 처분.(시정)

 

임업후계자 사후관리 소홀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순창군은 민원인이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추진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임업후계자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이후 순창군은 언론 등에서 민원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서야 2021. 6. 14. 현장 확인후 같은 해 6. 23. 민원인에게 임업후계자 선발 요건이 상실되어 임업후계자 선발 취소 예정으로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하였고, 민원인은 같은해 7. 7. 당초 사업지역을 2018년 구입한 번지로 변경하여 임산물 생산을 계획중으로 임업후계자 선발 요건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당초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을 요구하였다.

이에 순창군은 2021. 7. 12. 당초 임업후계자 선정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시행하지 않아 임업후계자 선발 요건을 상실하였음을 재확인하면서 당초 사업기간(2018. 9. 1.~2028. 8. 31.)이 종료되지 않았으니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면 적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통보하였고, 민원인 같은 해 7. 29. 당초 임야의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여 승인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순창군은 2021. 7. 30. 민원인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의 내용이 구체성이 떨어지므로 같은 해 8. 31.까지 작업로 및 사업면적 산출근거, 현황사진 및 GPS측량도면, 현장여건 및 사업계획, 인허가서류(벌채허가, 산지일시사용 등), 현장 확인을 위한 제초작업 및 경계표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등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임업후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였다면 제기되지 않을 민원이 발생되는 등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

관련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순창군은 감사결과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향후 민원인이 제출할 자료와 현장여건을 확인하고,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 및 사업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으나, 부서 업무량이 대단히 많고 민원인이 사업추진 의사를 표명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순창군은 언론에서 민원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기 이전까지는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추진일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민원인은 순창군이 현장 확인후 2021. 6. 23. “임업후계자 선발 취소에 따른 의견 제출공문을 통보하자 사업추진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앞으로 임업후계자로 선정된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추진일정에 맞추어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 철저.(주의)

민원인에 대하여는 청문 절차를 통하여 현 시점에서 계속하여 임업후계자의 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추진상황 및 적정성, 사업실패 등 사업대상지 변경의 타당성, 현 상황에서 계속해서 임업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거나 임업후계자 선발 취소 여부 등 적정한 조치.(통보)

 

산림경영계획 사후관리 소홀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순창군은 민원인이 당초 제출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2019년 벌채 및 작업로 설치, 2020년 경제수 식재풀베기 및 어린나무 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산림경영계획 실행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산림경영계획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이후 순창군은 언론 등에서 민원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서야 2021. 7. 5. A에게 벌채연도 등 중요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산림경영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같은 해 7. 30.까지 변경 인가를 신청하고, 산림경영계획 변경 신청이 없을 경우 인가 취소 및 산림사업 중지를 할 수 있음을 통보하자, 민원인이 같은 해 8. 2.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8. 18. 순창군이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산림경영계획 변경 인가를 하였다.

그 결과 산림경영계획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였다면 제기되지 않을 민원이 발생되는 등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

관련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순창군은 감사결과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산림경영계획 변경 요건에 해당하여 2021. 8. 2. 민원인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사업계획과 현지의 부합 여부, 사업실행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같은 해 8. 18. 산림경영계획 변경 인가를 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부서 업무량이 대단히 많고 민원인이 지체 없이 산림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여 산림경영계획 실행결과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순창군은 언론에서 민원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기 이전까지는 산림경영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민원인은 순창군이 2021. 7. 5.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변경 및 실행 요청공문을 통보하자 산림사업 시행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앞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림소유자가 그 계획을 실행하도록 현장을 방문하여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 철저,(주의)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순창군이 2021. 8. 18. 산림경영계획을 변경 인가하는 등 조치를 완료하였으나 향후 유사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통보(시정완료)]

장 전 부군수가 도청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때 도비로 부인 소유 임야에 계류보전사업을 실시했다.
장 전 부군수가 도청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때 도비로 부인 소유 임야에 계류보전사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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