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3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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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3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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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0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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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 3단계
손실상한액 1억 원, 하한액 10만 원

군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지난 3일부터 현장접수를 받고 있다. 지난 77~ 930일 기간 중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지급 대상이다. 영업제한 업종 중 매출 손실이 발생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등이 주요 대상이다. 방문 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하며, 대상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손실보상금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 3단계로 진행되며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이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거나 콜센터(1533-3300)로도 가능하다.

군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지급신청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만, 군청 경제교통과에 현장 전담창구를 마련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손실보상금은 개별사업체의 일평균손실액×방역조치이행기간(보정률(80%)’로 산정되며, 소상공인 사업체별로 사전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면 보상금이 지급된다.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후 동의하지 않거나, 국세청 보유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신청자가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재 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제도로,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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