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정 금액 이상 현금 보유 금지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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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정 금액 이상 현금 보유 금지법’ 제안
  • 선재식 조합장
  • 승인 2021.11.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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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식 조합장(순창농협)

시골에 살아도 서울의 집값을 걱정하는 것은 누구나 가족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고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생각을 나누고자 이 글을 쓴다.

서울의 아파트값 고공행진으로 보통사람들은 평생을 벌어도 안 되니 이제 주택 구매의 꿈은 포기해야 할까. 서울의 주택공급은 어느 한해 멈춘 적이 없다. 주택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돈 많은 이들이 마구 사들여 투기의 수단으로 삼으니 천정부지로 솟은 주택 가격 때문에, 자기 소득으로는 집을 구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진한 주택임대업 법제화는 주택문제의 해결보다는 오히려 가진 자의 수익사업만 확보해준 꼴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라고 말해도 부정할 수 없지만, 주거를 볼모로 한 가진 자들의 부동산투기가 문제의 핵심이다.

주택이 부족하다 할 때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를 풀고 그곳에 아파트를 짓고, 일반주거지역을 재개발을 통하여 그곳에 또 아파트를 짓고 그래도 주택난은 심각하다. 짓고 또 짓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다른 방향에서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경기의 둔화와 장기화한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부양 정책 목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현금을 많이 가진 이들은 이자소득이 별로인 은행에 돈을 맡겨 나 이렇게 돈이 많습니다하고 정부에 알리는 꼴이 되니 은행을 꺼리게 되었다. 그 현금으로 부동산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불패 신화를 굳게 믿으며 가히 전국으로 부동산 사냥을 다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 아파트를 공급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봄 직하다.

대안으로 개인의 현금보유를 제한하고, 일정 금액 이상은 카드 거래나 계좌 간 이체 거래로 바꾸어 현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또한, 현금의 과다보유는 지금까지 건강한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불법에 주로 이용되어왔다. 한국은행에서 신권을 발행하여 시중에 풀면 되돌아오는 회수율이 50%가 안 된단다. 명절이 돌아와도 5만 원권 신권을 구하기가 어렵다.

내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과거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혁명처럼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보유를 금지하는 법 제정으로 주거안정 정책을 금융거래법으로 잡아보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주택은 주거의 목적이어야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자 한다.

 

선재식 조합장(순창농협)
선재식 조합장(순창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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