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정례회…44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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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정례회…44일 일정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1.11.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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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감사ㆍ2022년 예산안ㆍ2021결산추경예산안
공유재산 및 기금안ㆍ조례안 10ㆍ동의안 3건 등 ‘심사’
순창군의회가 지난 8일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있다.
순창군의회가 지난 8일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있다.

 

순창군의회(의장 신용균)가 지난 8일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21일까지 44일 동안 상정된 안건 등을 심의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송준신)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2년 예산안, 2022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1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한다. 또 상임위원회별 10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도 심사할 예정이다.

행정사무 감사는 11일 기획예산실행정과 12일 주민복지재무문화관광과 15일 민원경제교통안전재난과 16일 건설농촌개발산림공원과 17일 환경수도보건사업의료지원과 18일 생명농업농축산농업기술과 19일 건강장수장류미생물산업체육진흥사업소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례회 개회식에 앞서 전계수 부의장과 송준신 의원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과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이 수여한 지방의정봉사상을 각각 수상했다. , 정봉주 순창장류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지방의회 출범 30주년을 기념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이 수여하는 표창장을 수상했다.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3건은 22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성균), 23일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송준신)에서 심사한다.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은 다음과 같다.

 

행정복지위원회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순창읍 온리뷰 2차 아파트 준공으로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순창읍 순화리 옥천5마을을 옥천5와 옥천6마을로 분리 및 신설하고, 옥천6마을은 3개 반으로 구성하기 위해 개정한다.

 

섬진강 마실휴양숙박단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과오납 등 사유 발생 시 지자체의 사용료 반환 의무가 발생함에도 현행 조례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사용료 미반환 조항이 존재하여 개정한다.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군민들의 노년기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다.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유지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순창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기간이 20222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한다.

 

복흥인계 작은도서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개관 계획인 복흥작은도서관인계작은도서관을 당초 정부의 작은도서관 조성 취지에 맞게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한다.

전북도에서는 이를 장려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30%) 지원하므로 도비를 지원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동계작은도서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189월부터 동계면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는 동계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20211231일로 다가옴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한다.

군은 위탁기간 동안 실적을 자체분석하고, 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재계약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지역사회의 독서문화진흥은 물론 정주여건 개선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되어 동계면주민자치위원회에 재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산업위원회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개정

통합방위법에 따른 우리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350군사안보지원부대 순창군담당을 추가하고, 조직개편 등 행정 여건의 변화로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군민의 보행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다.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개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제반 용어를 순화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등 조례의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개정한다.

 

환경 기본 조례 개정

환경정책기본법19조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는 민감정보 공개에 대한 규제 삭제한다. 또 순창군 환경계획 수립 등을 위한 순창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한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으로 인한 성범죄사생활 침해가 급증하고 있어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문화조성에 노력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적합하도록 용어정리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한다.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

누수, 미납으로 상수도 요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기 어려운 수용가에 요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1급감염병확산으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 또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 해제 수수료 징수 항목을 삭제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한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농업인 학습단체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금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고, 한시적 연체이자 감면 조문을 삭제하고 농업인 학습단체 계좌로 통합관리하기 위해 개정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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