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서장 김종신)는 15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낮과 밤에 불시에 이동식으로 기동 단속을 펼친다. 경찰서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혈중알콜농도 0.03%부터 단속이 되기 때문에 소주 1∼2잔만 마셔도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음주 시 반드시 대리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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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서장 김종신)는 15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낮과 밤에 불시에 이동식으로 기동 단속을 펼친다. 경찰서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혈중알콜농도 0.03%부터 단속이 되기 때문에 소주 1∼2잔만 마셔도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음주 시 반드시 대리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