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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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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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2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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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 구역 확보를 당부한다고 알렸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는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 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길원 서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면 대형화재로 악화 될 수 있다가정과 이웃을 안전을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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