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ㆍ정차 금지, 시행 한 달 CCTV단속 1996건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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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ㆍ정차 금지, 시행 한 달 CCTV단속 1996건 등 적발
  • 장성일ㆍ최육상 기자
  • 승인 2021.11.2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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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티브이(CCTV) 자동단속 1996건 등 적발
주민ㆍ상인 “어린이ㆍ상권 보호, 공생 방안 시급”
지난 10월 20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전날 순창읍 장류로 모습

 

지난 1021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가 전국에서 시행됐다. 24시간 즉시 단속 등이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은 지난 19일 기준으로 순창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위반을 포함한 5대 불법 주정차 관련 주민신고제 접수 145, 과태료 부과 109, 폐쇄회로티브이(CCTV) 자동단속 1996건 등이 적발됐다.(단속기간 21.10.21.~11.19)

시행 한 달을 맞아 만나 본 주민과 상인, 학교 관계자들은 어린이 보호와 상권 보호를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순창읍 중앙초등학교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한 상인은 순창군민 중에서 어린이 보호를 반대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면서 어린이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우리 순창군 같이 읍내도 작은 시골에서는 정말이지 너무 강력한 법이라 어떻게, 어디서부터 하소연을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상인은 보호구역 도로 변에 잠깐 정차도 허용하지 않으니까 음식 포장을 해서 가는 손님들조차 발길을 뚝 끊었다면서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정말 하루하루 버티기조차 힘들 지경으로, 오죽했으면 마음 같아서는 차라리 학교 정문과 후문 중에서 한 곳을 폐쇄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상인도 있다고 덧붙였다.

읍내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없어 시야가 확보되니까 학생들 안전이 더욱 확보된 건 분명히 맞다면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는 철저하게 단속해 법을 지키는 게 맞지만, 그 외 하교 이후 시간이나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단속을 푸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교군민상인 함께 상생 방안 찾아야

지난 11일 순창초등학교에서 ‘5030 안전속도캠페인을 진행했던 이민선 운영위원장(순창초등학교)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안전한 등하교 길에 노력할 것을 한목소리로 다짐하는 시간이었다면서 우리 군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관련 문제도 군민과 상인, 학교가 머리를 맞대고 상생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순창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이성용 회장은 저는 순창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개인적으로 읍내에서 상업을 하고 있기에 어린이 보호와 지역상인 생존권 문제 모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 협의회 회장이 아닌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말을 이었다.

몇 개월 됐어요. 어린이보호구역 시행이 되기 전에 제가 전라북도교육감 면담에서 미리 그 문제에 대해 학교 아이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상인들하고 협력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이게 막상 실행이 되면 주변 상인들 생존권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감님께서 도내 각 자치단체장님들을 한번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다고요. 이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행정과 교육청 등이 함께 얘기가 돼야 풀 수 있는 과제잖아요.”

이성용 회장은 정말 고민이 많아 보였다. 그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면서 순창군이 처한 현실을 함께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에서는 법도 법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요. 순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뒷골목이 너무 좁아요. 차량이 서지도 못하다 보니까 애들을 내려놓으려면 부모들이 옆으로 돌아서 인근에 주정차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고율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정차할 수 있는 곳을 따로 지정해서 부모들이 내려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요.”

 

“‘민식이법워낙 강력”, “손님 다 떠난 후엔 늦어

이성용 회장은 군민들이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순창만 이렇게 해 주세요 하면 행정에서는 절대로 안 움직여요. 타 시군에 예외 사례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홀짝으로 주차를 한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애들이 등교한 이후 정차는 가능하게 하는지 등 여러 방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위법인 민식이법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일반 행정의 입장도 생각을 해 줘야 되고, 주민들 입장, 아이들 입장을 모두 생각해야 해요.”

이성용 회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예외 여건 마련과 사례를 찾아보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군수님이나 도의원님들이나 정치권이나 여러 학교 관계자들이나 상인들이나 이게 한쪽 주장들만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게 전체적으로 모여서 간담회도 가져야 해요. 우리도 한번 알아보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을 무조건 지키라고 막 닦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례를 먼저 찾아보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요.”

이성용 회장은 대화 내내 그런데 아이고 진짜 어렵네요. 그렇죠, 어렵죠를 반복했다. 고심이 많은 그는 상인들 생존권이 달린 방안이 1년 후에 나오면 뭐 하고, 몇 달 후에 나오면 뭐 하느냐고 물으며 손님 다 떠난 뒤에 방안이 나오면 그 상권이 다 죽은 후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말을 맺으면서도 하여간 어렵습니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순창군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 올려 호소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상인 대책 마련 촉구

한편, 한 순창군민은 지난 20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상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호소했다.

이 군민은 저는 지방도시(읍 단위)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작은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라며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과 하루 일과를 거의 함께 공유하고 있어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지정되어 10여 년 동안 어린이들의 안전을 챙기기도 했지요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 군민이 올린 글을 발췌해 요약해 본다.

그전까지 만들어진 법으로도 관리만 잘했더라면 충분히 효과는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관리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꾸 법만 강화하다보니 성실하게 살아가는 상인들과 주민들이 2차 피해를 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곳은 주로 고객층이 멀리 면단위 주변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읍내에 상가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주정차 전면금지로 인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021일부터 강화된 법적용(어린이보호구역내 24시간 주,정차 전면금지 적발 시 범칙금12만원)은 도심지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움직이는 지역에서는 나름의 필요가 있겠지만 이곳처럼 지방 소도시 초등학교에 전교 학생 수 50명 이내, 특히나 면단위 학교는 30명 이내 그나마 이침에 등교시간 30, 저녁 하교시간 30분이 지나면 어린이는 그림자도 볼 수 없는 학교주변에 더군다나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는 작은 공간에서 300m 이내에 주,정차를 24시간 전면 금지시키면 그 작은 도시가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군민은 국민청원 마무리에서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며 부디 지역의 특성에 따른 법적용을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호소했다.

이 군민은 끝으로 “‘36524시간 주정차 전면금지정말 숨이 꽉 막혀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라고 글을 맺었다.

군청 경제교통과 최형구 과장은 지난 22일 오후 <열린순창>과 전화통화에서 방금도 옥천초등학교 부근 상가연합회, 축협, 농약상인 등이 찾아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가셨다면서 군청에서도 감사원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상인들 생계와 직결되는 잠시 정차 허용 등을 적극행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고 문의했지만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최 과장은 이어 매출 반토막 등 상인들의 피해가 막심한 걸 알고 있어 상인들이 물건을 내리거나 할 때 잠시 정차하는 것은 이의 신청 민원을 받고 있다면서 시행 한 달이 지나며 계도 기간이 끝나 이제는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12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법을 지키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군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당장의 해결방법 아니겠냐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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