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군수 선거 앞둔 입지자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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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군수 선거 앞둔 입지자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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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2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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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삭감 관련 ‘논란’… ‘내 생각은 이렇다’

사단법인 순창민속문화연구원(이사장 신용성)대모산성 스토리텔링 세미나개최에 지원하려 했던 보조금 예산을 순창군추경에산 심의 과정에서 순창군의회(의장 신용균)가 삭감하자, 그 예산 삭감을 주장한 신정이 의원에게 해당 사단법인 대표인 대모암 스님이 욕설이 담긴 문자를 제3자에게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지난 10월초부터 갖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지난 6, 대모암 스님이 순창군의회 누리집 의장에게 바란다란에 에산 삭감 의원을 비난하며 의장님께서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글을 올려 또 논란이다. 더구나 대모암 주지가 감사로 있는 가인영농조합법인 보조금과 관련해 갖가지 문제가 드러나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주민들 관심이 높고 자치단체 예산 관련된 사항이므로 내년 군수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활동하고 있는 장종일최기환최영일홍승채(이름 가나다 순) 씨의 견해를 요청해 싣는다. 네 분의 글이 군민들의 군의정 관심에 많은 도움이되기 바란다. <편집자>

 

위법부당한 보조금 지급과 집행 관행 사라져야

최영일 전라북도의회 부의장

지방재정법에서 나와 있듯이 예산의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다. 의회에서는 심사시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이나 특혜성, 형평성, 실효성을 따져 얼마든지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

삭감된 이해당사자는 어떤 식으로든 항의 표시를 할수 있지만, 금번에 발생한 사안에 대한 사찰의 대응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도를 넘어선 표현이 화를 자초했다고 본다.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길래 존경받아야 할 종교 지도자가 예산을 삭감한 군의원에게 욕설과 함께 신랄한 비난의 문자를 당사자도 아닌 제3자에게 보낸 내용을 접한 순창군민들 다수가 실망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화를 참지 못할 정도의 중요한 사업이었다면 한 번쯤 의회에 설명을 구하고 다음 추경이라도 반영시킬 기회를 얻어야 하는데, 이 또한 잃어버렸다는 것이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대모암은 백제시대 산성터인 홀어머니산성(대모산성)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1933년 학성스님이 창건한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말사다. 이렇게 역사가 깊은 대모암이 최근 순창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로 불똥이 튀고 있는 현시점에서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물론, 지역주민들과 지역 언론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전부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루머일 수도 있겠다는 판단임을 사전에 밝히는 바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가인영농조합은 지난 201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비와 군비를 포함한 5억여원을 갖가지 명목으로 지원받았고 그중 2019년도에는 산업부 공모 균주적용 제품개발 및 생산과 기능성 및 품질평가 지원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렇다면, 이 법인은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보유한 균주의 사용 권한을 5년 동안 갖는 것으로 균주통상사용권 요금을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 납부해야 함에도 일부만 납부한 채 미납 상태에 대한 전북도 감사에서 이 법인에 대한 사안에 지적을 받았음에도 순창군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업 투자 효율을 높이고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공시설 운영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계획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조시설에 대한 재산권 설정과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순창군은 지금껏 봐주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것이 과연 순창군의 현주소인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순창군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자치단체장이라 함은, 무한책임의 자세로 지역주민들의 피땀이 섞인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노력하여야 한다. 이 말인즉슨, 예산을 형평성 있게 군민들을 위하여 투명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자체 재정 운용 상황 공시 외에 자발적으로 민간보조금 지원 내역을 공개해야 함에도 지방재정 공시 등 현행 제도로는 민간보조금을 누가, 얼마나, 어디에 사용했는지 세부적인 집행 내역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먼저 투명하고 정확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뜻이다.

타지역에서는 부정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위법 행위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 보조금 횡령 등 주요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규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이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를 환수하는 등의 제재규정이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어 자치단체가 제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향후에 부정 사용자가 보조금 지급신청을 다시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한다. 사업추진에 있어 최소한의 공무원을 제외한 다수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조사업 선정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심의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타당성 제고 사업별로 보조금 지원 한도와 자기 부담율 기준 마련으로 사업의 투명화 보조금 지원 이력 관리제도를 도입운영하여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자율통제가 가능하도록 보조사업자별 지원금을 포함한 세부지원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보조금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한 보조금 사용에 대해 환수가 강제되도록 강행규정을 둬야 한다. , 비위 보조사업자는 일정기간 신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불거진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자체의 민간보조금 지원 규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법령상의 허점에서 발생되는 위법부당한 보조금 지급과 집행 관행이 차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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