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BTS 얼굴·이름 재산가치, 이젠 보호 받는다
상태바
[경향신문]BTS 얼굴·이름 재산가치, 이젠 보호 받는다
  • 열린순창
  • 승인 2021.12.08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향신문 윤희일 선임기자 2021.11.30

유명인 퍼블리시티권 담은 법률 7일 공포6개월 뒤 시행

함부로 썼다간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행정 처벌 받을 수도

 

몇 년 전 한 스마트폰 앱 개발회사는 이용자가 사진을 입력하면 이를 분석해 닮은꼴 연예인을 찾아주는 앱을 개발했다. 이 회사는 앱 이용자의 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연예인의 사진, 이름과 함께 표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후 일부 연예인들은 앱 개발회사(피고인)가 자신들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47월 퍼블리시티권은 인정하지 않고, 인격권 침해만 인정해 위자료로 1인당 300만원을 배상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당시 우리나라의 어느 법률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을 찾을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이나 이름 등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가 만드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동안 국내 법률에는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당하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규정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특허청은 유명인의 얼굴이나 이름을 멋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만들었다고 30일 밝혔다.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127일 공포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예를 들어 축구선수 손흥민이나 그룹 ‘BTS’ ‘블랙핑크등의 얼굴 또는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 그런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민사적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허청이 행정조사를 실시한 뒤 시정권고를 내리는 등 행정적 구제조치 규정도 담았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아이돌 그룹이나 가수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도 이를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라면서 헌법이나 민법에 근거해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 행위를 일부 제재할 수 있었으나, 이는 초상·성명 등을 인격권으로서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순창 농부]순창군창업유통연구회 변수기 회장, 임하수 총무
  • 최순삼 순창여중 교장 정년퇴임
  • 선거구 획정안 확정 남원·순창·임실·장수
  • 순창시니어클럽 이호 관장 “노인 일자리 발굴 적극 노력”
  • 군 전체 초·중·고 학생 2000명대 무너졌다
  • “조합장 해임 징계 의결” 촉구, 순정축협 대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