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악취 사건의 진실과 남은 과제
상태바
순창군 악취 사건의 진실과 남은 과제
  • 열린순창
  • 승인 2021.12.08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악취대책위 2주년 기고
안욱환 위원장(순창군악취대책위)

순창군 악취 사건은 2012105일 순창군 행정당국이 위치 상 인근에 어린이집과 중고등학교 그리고 아파트가 가까이 있는 곳에, 또 제대로 된 악취 방지 시설도 갖추지 못한 당시 현직 군의원 소유의 퇴비 공장에 폐기물처리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내 준 것과 그 뒤에도 계속해서 그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종류와 규모를 크게 늘려준 것이 그 발단입니다.

이 사건의 내막을 살펴보면 한성희 당시 순창군의원은 부인 명의로 된 전북 순창군 인계면 노동로 157-8 소재 인후영농조합법인의 퇴비공장을 자기 사위가 대표로 있는 자연퇴비영농조합에 20125월경에 임대를 해줍니다.

그 퇴비공장은 2012921일 재활용폐기물처리업을 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순창군에 제출하고 그에 대한 적정통보를 2012104일에 받습니다. 같은 날 그 업체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바로 그 다음날인 105일 순창군 행정당국은 순창군수 명의로 된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허가증을 발급받은 지 13개월 후인 2014113일 순창군은 그 업체에게 재활용대상 폐기물을 기존 폐수처리오니 1종류에서 공정오니, 하수처리오니, 동물성잔재물, 식물성잔재물 등 자그마치 4종류나 추가해 줍니다. 7개월 뒤인 818일 가축분뇨처리오니와 기타 폐기물(음식물 탈수 케익) 2종류를 또 추가해 주고 1일 처리량도 40톤에서 80톤으로 2배를 늘리는 변경 허가를 계속 해 줍니다.

전국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로 유명한 폐기물처리 공장을 단 2(14)만에 허가를 내준 순창군의 업무처리는 해당 업체의 소유주가 당시 현직 군의원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업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의 시설 투자를 하고, 농지 전용 허가 등 많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행정이 특혜로 모두 생략해 주니 당사자는 좋겠지만 그것 때문에 엄청난 악취 피해를 당한 군민들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군민들의 민원을 의식한 행정당국은 폐기물 처리공장이란 말 대신에 퇴비사라는 말로 군민들을 호도하고, 업체도 폐기물 공장이란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간판 없이 영업을 합니다. 한성희 전 군의원은 행정 당국의 도움으로 무려 7종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공장으로 변신한 자신의 퇴비공장을 2014714미래에코에너지에 매각합니다. 기존의 영농조합과 차원이 다른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인 그 회사는 본격적으로 폐기물처리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고 각종 발암성 폐기물을 1일 최대 80톤 씩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취가 발생하게 됩니다.

군민들은 순창군 행정당국에 악취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합니다. 특히 동물성잔재물은 동물의 내장과 머리 등 동물 사체를 처리하므로 그 과정에서 송장이 썩을 때 나는 냄새를 풍기게 되는데, 주민들은 이 악취를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을 태워 죽인 것으로 유명한 곳의 이름을 따서 아우슈비치 악취라고 말합니다.

군민들이 도저히 못 참겠으니 하루 빨리 이 악취문제를 해결하라는 민원에 대해 순창군 행정당국은 악취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마치 폐기물처리공장의 대변인이라도 되듯이 민원인에게 업체에서 악취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참아 달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악취를 곧 잡겠다는 행정의 약속만을 믿고 기다리던 주민들은 악취 문제가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폐기물 공장을 찾아가서 항의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회사 관계자가 주민들에게 실토하기를 공장을 인수할 때 폐기물처리 대상 가운데 동물성잔재물이 있는 것을 보고 큰돈을 벌 것이라 판단했다는 것과 공장의 위치와 악취 방지시설 등을 고려할 때 폐기물처리 공장이 될 수 없는 곳인데 행정당국에서 내준 허가증이 있으므로 자신들은 영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는 군민들이 악취로 받는 고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자신들의 기술로는 악취를 잡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2017420일 현재의 삼부그린테크가 폐기물처리공장을 인수하는 것으로 정리해 버립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864일 민선 7기 지방 선거에서 악취 민원 해결을 공약으로 3선에 당선된 황숙주 순창군수는 당선 1개월 만인 75삼부그린테크의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여 합법 건축물로 만들겠다는 정책 결정을 합니다.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폐기물공장도 처리대상 폐기물 중에 처리비용이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진 동물성잔재물을 제외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의 제안을 받아들여 허가 내용 변경신청을 합니다. 또 행정과 약속한 대로 업체 스스로 불법건축물 신고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등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수순을 밟아갑니다.

한편 악취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자 201993일 주민들과 이장협의회, 사회단체 협의회가 연합하여 폐기물 공장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합니다. 시위가 끝난 후 그들은 많은 군민들이 서명한 청원서를 군에 전달하고 또 주민의 대표인 순창군의회에 강력히 악취문제 해결을 요구합니다.

2주 후인 919일 신정이 군의원은 제24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행정이 삼부그린테크의 불법건축 행위를 묵인하고 있으며, 업체의 비료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적발되어 행정이 처분한 비료업 영업정지 3개월 기간 중에 업체가 영업행위를 한 것은 허가 취소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을 밝히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순창군의회 차원에서 폐기물 업체에 불법적인 사항들이 있다고 공개되자 분노한 군민들이 폐기물업체의 허가 취소와 공장 폐쇄를 요구하며 20191111인계면 노동리 폐기물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순창군 대책위원회를 발족합니다. 그때부터 폐기물공장의 악취문제는 더 이상 일부 지역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여론으로 공론화되고, 악취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주체가 개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악취 대책위는 출범하면서 성명서 발표, 군수 면담 요청, 군의회 의장 면담, 도청 기자실 기자회견, 악취추방 군민궐기대회 및 가두행진, 군청 앞 잔디광장 천막농성, 1인 시위, 군수의 입장문 발표에 대한 반막문 발표, 전주 지방검찰청에 군수고발 등의 다양한 활동을 1년 이상 꾸준히 전개합니다.

그 외에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군민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구합니다. 그런 와중에 순창군 행정부는 악취 대책위가 설치한 천막에 공급하던 전기를 갑자기 중단시키고 또한 더위를 막기 위해 천막 위에 설치 중이던 그늘 막을 철거하는 등 천막 농성 시위대를 자극하는 행위를 합니다. 더구나 행정의 수장인 순창군수는 악취 대책위의 면담요청을 끝까지 거절하면서 악취 대책위는 주민 대표성이 없는 단체라고 폄하하고, 악취 피해 주민들로 구성된 악취 대책위를 회피하는 자세로 일관합니다.

201910~11월에 실시한 자체 감사를 통해 관련 직원을 징계한 행정당국은 태도를 180도 바꾸어서 악취 배출 업체에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대응을 합니다. 페기물관리법과 비료관리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에게 20202월과 4월에 11개월과 2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각각 집행합니다.

피해주민에게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던 업체도 주민에게 악취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또 불법적인 공장의 시설에 부과한 벌금형을 받은 후에는 불법에 해당하는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지금은 20224월까지 휴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또한 업체는 순창군의 행정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행정을 상대로 재판을 걸어서 수차례 공판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법원에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원에서는 내년 20221131차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악취 대책위는 행정의 수장인 순창군수가 주민을 대표하는 군의회에 출석하여 순창군 악취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를 요구합니다. 그 자리에서 순창군수는 폐기물업체에 엉터리 허가를 내준 잘못에 대해, 주민들에게 폐기물업체를 퇴비사라고 속인 것에 대해, 또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호소할 때 오로지 업자의 편에 서서 모르쇠로 일관하며 민원을 묵살한 것에 대해 사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주인으로서 피해군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대책위를 만들 때 끝까지 무시하고 만나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사과하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선출직 공직자가 결자해지의 정신에 입각하여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이고, 임기를 마치기 전 자신을 군수로 선택한 군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안욱환 위원장(순창군악취대책위)
안욱환 위원장(순창군악취대책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조합장 해임 징계 의결” 촉구, 순정축협 대의원 성명
  • 순창군청 여자 소프트테니스팀 ‘리코’, 회장기 단식 우승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