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17)보복운전과 난폭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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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17)보복운전과 난폭운전
  • 최환석 경위
  • 승인 2021.12.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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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석 경위(순창경찰서)

보복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어떤 일을 빌미 삼아 고의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앞서 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뒤따라오면서 앞지르기하고 앞에서 급 감속급제동으로 위협하는 행위,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는 행위, 급 진로변경을 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협박한 자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한 자는 형법 제261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재물을 손괴한 자는 형법 제369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 1회의 행위라도 건전한 사회상규와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고의가 분명하고, 사고의 위험과 위협의 정도가 인정된다면 보복운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살펴보면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신뢰의 원칙) 스스로 위험하게 운전하거나,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앞지르기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입건된 경우 운전면허 벌점40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난폭운전으로 단속되는 사례가 매체를 통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규정이 없었는데 2016212일부터는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난폭운전을 한 사람에게 행정처분 및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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