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의장 신용균)가 지난 13일 추가로 제출된 조례 및 규칙 제ㆍ개정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 3건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추가 제출된 조례안은 25건, 규칙안은 5건으로 이 가운데 조례안 12건과 규칙안 5건은 의원 발의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수정 의결하고,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 및 규칙 제ㆍ개정안 전문은 군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 제ㆍ개정안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 가운데
△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개정
△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개정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
△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제정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의회 직제 규칙 개정
△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은 지방차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제ㆍ개정한다.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
간위탁 계약ㆍ협약시 공증을 받을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절차ㆍ비용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부적합한 조항과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한다.
△마을인접지역 벌채 등의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
마을 공동체 공간의 안정적 유지와 자연환경 보전 및 산사태, 토사유출 등의 방지를 위하여 마을과 인접한 산림에 대한 벌채 등의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다.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
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군민에 공개하기 위해 제정한다.
△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2022.01.13.)에 따라 군 의회의 주민조례발안 제도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성균)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권 기준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완화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한다.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주민 보건의료를 위하여 보건지소 설치ㆍ운영의 자율성 강화 및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투자선도지구ㆍ발효미생물 관련 법인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류사업소와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소관 사무를 조정하기 위해 개정한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통보’에 따라 지역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를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개정한다.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원금에 육박하는 연체이자 누적으로 인한 체납대상자 채무부담 경감과 부실채권 정상화를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연체이자 감면을 위해 개정한다.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제정한다. 교육시간을 1시간 이상으로 추가해 수정 의결했다.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민원처리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의 위배되는 조항을 개정한다.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군을 방문하여 유료시설을 입장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상품권을 발행하여 사용하기 위해 개정한다.
△경관 조례 개정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부적합한 조항과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한다.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한다. 5개소 이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관리주체가 협의 후 요청 시 점검기관을 군수가 지정하는 내용으로 제2조 제2항을 신설해 수정 의결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송준신)
△계획 조례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한다.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연체이자 감면으로 융자상환에 대한 농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개정한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군의 유ㆍ무형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 등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순창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다.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 제18조 회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수정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