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회, 추가 상정 조례·규칙 30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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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회, 추가 상정 조례·규칙 30건 심사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1.12.1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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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관련 조례 등 대폭 개정

 

순창군의회(의장 신용균)가 지난 13일 추가로 제출된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 3건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추가 제출된 조례안은 25, 규칙안은 5건으로 이 가운데 조례안 12건과 규칙안 5건은 의원 발의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수정 의결하고,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전문은 군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 가운데

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개정

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개정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

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제정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의회 직제 규칙 개정

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은 지방차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제개정한다.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

간위탁 계약협약시 공증을 받을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절차비용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부적합한 조항과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한다.

 

마을인접지역 벌채 등의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

마을 공동체 공간의 안정적 유지와 자연환경 보전 및 산사태, 토사유출 등의 방지를 위하여 마을과 인접한 산림에 대한 벌채 등의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다.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

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군민에 공개하기 위해 제정한다.

 

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2022.01.13.)에 따라 군 의회의 주민조례발안 제도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성균)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권 기준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완화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한다.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주민 보건의료를 위하여 보건지소 설치운영의 자율성 강화 및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투자선도지구발효미생물 관련 법인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류사업소와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소관 사무를 조정하기 위해 개정한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통보에 따라 지역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를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개정한다.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원금에 육박하는 연체이자 누적으로 인한 체납대상자 채무부담 경감과 부실채권 정상화를 위해 20231231일까지 한시적 연체이자 감면을 위해 개정한다.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211월 시행됨에 따라 제정한다. 교육시간을 1시간 이상으로 추가해 수정 의결했다.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민원처리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35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의 위배되는 조항을 개정한다.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군을 방문하여 유료시설을 입장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상품권을 발행하여 사용하기 위해 개정한다.

 

경관 조례 개정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부적합한 조항과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한다.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한다. 5개소 이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관리주체가 협의 후 요청 시 점검기관을 군수가 지정하는 내용으로 제2조 제2항을 신설해 수정 의결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송준신)

계획 조례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한다.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연체이자 감면으로 융자상환에 대한 농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1231일까지 연장 개정한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11조 등에 근거하여 군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 등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순창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다.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 18조 회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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