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코로나19 확진자, 21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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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코로나19 확진자, 21명 추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1.12.15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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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림면사무소 관련 및 지역감염 7일부터 지속
구림면사무소 폐쇄 후 14일부터 다시 문 열어
구림면행정복지센터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지난 7일 폐쇄 후 14일부터 다시 문을 열었다.
구림면행정복지센터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지난 7일 폐쇄 후 14일부터 다시 문을 열었다.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며 주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군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74명을 시작으로 92, 105, 115, 122, 131, 142명 등 21명이 확진됐다.(1214일 오전 7시 기준)

구림면사무소 직원이 감염되며 결국 구림면사무소는 지난 7일부터 13일 정오까지 폐쇄했다가 14일부터 다시 문을 열었다. 사회재난담당자(안전재난과)에 따르면 구림면사무소 폐쇄 행정명령은 당초 16일까지였지만, 추가 확진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고, 업무 관련 주민불편 민원으로 일찍 문을 열기로 했다.

 

확진자 집계기준 주소지 아니다

확진받은 선별진료소 지역 기준

주민들 사이에서는 현재 순창군 확진자 현황을 알리는 안전안내 문자를 받을 때마다 구림면사무소 관련 확진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 현황은 주소지 기준이 아닌 검사를 받은 선별진료소의 지역을 기준으로 확진자를 집계하고 있다. 따라서 7일부터 14일까지 발생한 순창 197~순창 215번까지 확진자는 모두 구림면사무소 관련 확진자로 볼 수 없다.

순창 213번 확진자를 보면 거주지가 창원으로 나온다. 이 확진자는 창원에 살며 순창에 왔다가 순창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아 순창 확진자로 분류된 경우다.

감염관리담당자(보건사업과)현재 나오고 있는 순창 확진자가 모두 구림면사무소 관련은 아니라며 주민을 통한 지역감염도 있다. 구림면사무소 관련해서는 전주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가 많아 확진 후 전주 확진자로 집계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식당·카페 이용 접종자만미접종자 1명 허용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내년 2월부터 시행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자 전국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방역대책으로 사적 모임 인원 축소, 방역패스 시설 확대,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등을 추가 발표했다.

사적모임 인원은 수도권 6, 비수도권 8(미접종자 1명만 포함 가능)이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설은 기존 적용 시설에서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등이 추가됐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미접종자는 1인만 허용한다. 영화관은 접종완료자만 입장할 수 있다.

학원도 접종완료자만 입장할 수 있으나, 청소년(12~18)은 접종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기 위해 내년 2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접종완료·음성확인 증명 방법

식당·카페가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되며 이제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종완료를 증명하거나 음성확인을 증명해야 한다.

접종완료 증명은 COOV앱이나 네이버·카카오톡 전자증명서로 인증하거나 접종기관 및 보건소에서 종이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스티커를 주민등록증 뒤편에 부착한 후 보여줄 수도 있다.

음성확인 증명은 검사 후 음성확인 문자나 음성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음성 결과등록 시점부터 48시간되는 날의 자정까지만 인정된다. 이후에는 다시 검사 후 문자나 확인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의학적 사유로 접종예외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코로나19 백신 1차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으로 2차접종 연기·금기 대상자, 면역결핌이나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른 접종 금기대상자 등이다. 이 경우 관련 증명서를 보건소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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