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서장 이길원)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불시 단속과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단속은 특정소방물대상물을 사전 예고 없이 불시 점검하며, 다중이용시설 등의 비상구 임의 폐쇄 행위 단속‧지도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고장방치, 방화구획용 방화문‧복도‧계단‧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 폐쇄, 피난 통로 장애물 설치 등 불법행위이다.
신고서에 불법행위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를 거쳐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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