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불시 단속‧신고포상제
상태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불시 단속‧신고포상제
  • 열린순창
  • 승인 2021.12.22 0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서(서장 이길원)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불시 단속과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단속은 특정소방물대상물을 사전 예고 없이 불시 점검하며, 다중이용시설 등의 비상구 임의 폐쇄 행위 단속지도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고장방치, 방화구획용 방화문복도계단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 폐쇄, 피난 통로 장애물 설치 등 불법행위이다.

신고서에 불법행위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를 거쳐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