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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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1.12.22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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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간 강화…사적모임 4인까지
미접종자, 식당·카페 단독으로만 이용가능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6·171명씩 추가되며 7~21(21일 오전 11시 기준)까지 총 23명으로 늘어났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시행하던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내년 12일까지 2주 동안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두리가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오후 9)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과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피시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등은 22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식당과 카페는 21시 이후 포장 및 배달은 가능하다.

사적모임은 현행 수도권 6·비수도권 8인에서 전국 4인으로 조정됐다. 특히 식당·카페는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이 강화됐다.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집회 포함)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거나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299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은 미접종자 49+접종완료자 201명으로 총 250행사·집회 기준 준수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두리가 강화조치 전문은 군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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