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웅]공직자 부동산 투기 제한, 지침보다 조례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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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웅]공직자 부동산 투기 제한, 지침보다 조례 만들어야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1.12.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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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공직자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해 기자수첩을 쓴 후 군이 예규 제22순창군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지침을 발령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올해 전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가 취해진 것은 반갑지만 내용을 보면 많은 아쉬움이 든다.

가장 먼저 든 의문이 왜 조례가 아니고 지침일까?’였다. 조례와 지침은 엄연히 다르다. 조례는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만, 예규는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예규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규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순창군 예규는 군 소속 공무원만 지키면 되는 규칙으로 볼 수 있다.

군이 만든 지침에는 농촌개발과·민원과·건설과·문화관광과·경제교통과·농축산과·산림공원과·환경수도과까지 제한부서 8개를 규정했다. 여기에 (부동산 신규취득)제한대상자를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이 공무원의 상급 감독자로 규정했다. 또 이해관계자로 제한부서 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비존속을 포함했다.

조례가 아닌 지침(예규)으로 이렇게 대상자를 규정하면서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지방의원이나 (일정기간 내)퇴직공무원,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의 근무자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방의원이나 퇴직공무원,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근무자 등도 각종 개발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후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곳은 진주시의회였다. 류재수·제상희·박철홍·서은애·윤갑수·정인후 의원은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다만, 이 조례안은 7월과 10월 두 차례 상정됐지만 모두 부결됐다.

류재수 의원(진보당)은 이 조례 관련 토론회에서 직무관련자의 투기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여러 법이 개정되고 있고 또, 우리시의 집행부들 또한 법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없다고 말하지만 동의 할 수 없다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진주시민들이 이 조례를 통해 공직자들 및 직무관련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게 예방하는 효과가 반드시 있으므로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석영철 진보당경남도당 지방자치위원장도 토론회에서 상위법이 조례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된 조례가 법을 바꾸는 경우도 많다. 좋은 조례가 법을 바꾸는 경우가 바로 이 조례라고 생각한다지방자치법에도 명시되지 않고, 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 운리법 등등의 문제를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를 반드시 통과시켜 진주시가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아직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순창군도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이 되는 자치단체가 될 기회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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