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지정 ‘여성친화도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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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지정 ‘여성친화도시’선정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1.12.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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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협약 맺고 상호 협력 및 지원

 

군은 지난 21일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여성 친화도시에 신규 지정됐다고 알렸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의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여성 역량 강화와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로 매 년 여성가족부에서 공모를 통해 지정한다.

군은 “여성 인구 노령화와 젊은 여성층의 이탈을 인지하고 지역 여성의 삶의 질 개선을 위 해 2014~2018년까지 5년간 자체적으로 여성 친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2019년 여성은 물론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여성친화도시 기본 이념을 행정 전반에 적극 반영한 정책추진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본격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친화도시 지정 의지를 공식화하며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하고 군민참여단 구성 과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향상, 순창군 양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등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며 “올해는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한 순창형 아이돌봄시스템 구축, 군민참여단과 함께한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군민 대상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실버인지관리지도사 양성 교육을 추진하는 등 여성친화 사업을 활발하게 펼쳤다. 또한 2019년도부터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을 위해 추진한 5대 목표 55개 사업을 35개 사업으로 재정비했다”고 덧붙였다.

군은 이번 지정을 통해 여가부와 ‘여성친화 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향후 5년간 여성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정책 자문과 군민참여단 활동,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모델 개발 등 지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군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간 ‘돌봄’, ‘일자리’, ‘여성의 대표성 향상’ 등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여성을 비롯한 군민 모두가 평등하고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지역 생활 기반을 조성하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여성친화도시 구현에 매진 할 방침이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은 군민과 함께 이뤄낸 성과로 앞으로도 여성친화 사업을 통해 여성, 나아가 모든 군민이 행복하고 평등한 누구나 살고 싶은 순창을 만 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성친화도시 지정에서 순창군을 포함한 8개 지역이 신규로 지정됐고, 협약이 끝나는 21개 지역이 재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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