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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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2.01.05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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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다중 채무자 통합 채무 조정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최저임금액 시급 9160원으로 인상

축산업, 악취저감 장비시설 추가

보행자 우선 보호 통행우선권 확립

 

기획재정부가 2022년 달라지는 제도에 관한 책자를 발간했다. 달라지는 내용 가운데 주민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해 싣는다. 전문은 기획재정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조세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근로장려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가구별 200만원 인상.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1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

 

난임시술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 20%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15% 20%.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현행 연 700만원) 폐지. 1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시행.

 

청년희망적금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인 청년이 가입. 월 납입한도 50만원인 2년 만기 적금상품,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 이자소득은 비과세. 20221분기 출시 예정.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에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가능, 원금 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최대 20년 분할상환 지원. 1월중 시행 예정.

 

교육보육가족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서민·중산층) 학자금 지원구간·56구간은 연 368만원에서 연 390만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8구간은 연 675000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확대.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원을 지원했으나, 2022년부터 첫째 자녀는 연 700만원, 둘째 이상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

(다자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이면, 셋째 이상인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 1학기부터 적용.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활동 지원비,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지급. 31일부터 시행.

 

대학생, ·중등생 학습 상담 등 지원

교대사대 등 대학생이 초중등 학생 소그룹(1~4) 학습보충상담 등 지원하고 대학생에 국가근로장학금 등 지급. 3월부터 시행.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16세 미만 청소년 심야시간(0~6)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게임 셧다운제’) 폐지.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11일부터 시행.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지원액 인상

지원 대상 만9~24세로 확대. 지원액 연 최대 144000원으로 인상. 9~1811일부터 시행. 19~2451일부터 시행.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24세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만 적용되던 근로사업소득공제를 만25세이상 한부모가족에게도 적용. 11일부터 시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완화. 1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고용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51~70세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특수건강검진 시행. 지자체 공모로 여성농업인 9000명을 선정. 상반기 예정.

 

영유아기 집중 투자

출생한 아동(2022.1.1.이후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0만원 지원. 01세 아동(2022.1.1.이후 출생아)에게 영아수당 현금 30만원 매월 지급. 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보육료·아이돌봄지원금을 바우처(이용권)로 지원. 아동수당(현금, 매월10만원) 지급연령 만7세에서 만8세로 확대.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경제적 사유의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재개자 가운데 종합소득 1680만원 미만 및 재산 6억원 미만(변경가능, 별도 고시 예정)인 자에게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5000) 지원. 71일부터 시행.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금액 확대

정부 분담비율을 아동 적립금액의 2(1:1 1:2)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 11일부터 시행.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

종전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 11일부터 시행.

 

최저임금액 인상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 11일부터 시행.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을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 적용(유급휴일 의무화). 11일부터 시행.

 

‘3+3 부모 육아휴직제시행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자녀 생후 12개월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부모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최대 월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150만원)로 인상. 11일부터 시행.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월3만원 지원.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구간별로 지원. 11일부터 시행.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사용자 경제적 부담 경감 위해 저임금 근로자(최저임금 120% 미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3년 한시)를 지원. 사업주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수익률 향상을 위해 최저수준 수수료 적용(수수료율 0.2% 적용 예정). 414일부터 시행.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고용유지 장려금 지급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고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6개월 고용유지 시 180~48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360~960만원 지원. 11일부터 시행.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5인 이상 중소기업이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이나 고졸 이하 학력 등 취업 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8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 지원. 1월 중 시행.

 

환경국토교통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허가 악취저감계획 의무화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 허가 규모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에 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 414일부터 시행.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단독주택 거주해도 지역별 재활용품 배출방식에 따라, 투명페트병을 별도 배출. 투명페트병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헹군 후 부착상표(라벨)을 제거하고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20211225일부터 시행.

 

재활용 안되는 포장재에 별도 표기

플라스틱+분리 불가 타재질(금속 등) 등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별도 표기해야 하고, 종량제봉투로 배출. 11일부터 시행.

 

농림식품

농지원부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

농지원부 작성기준(농업인별 필지별)과 작성대상(1000이상 면적제한 폐지)을 변경하고, 농지원부 관리 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 415일부터 시행.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우대상품 도입

수급자 확대를 위한 가입 연령 기준을 만65세에서 만60세로 완화. 저소득 농업인(취약계층) 및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 우대상품 도입. 1분기 시행 예정.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 저감장비시설 추가

축산업 허가축산업 등록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갖춰야 함. 616일부터 시행.

 

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확대

일반농가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토양검정결과에 따른 비료사용처방서(농업기술센터 등) 등 제출. 토양검정비료사용 컨설팅지원 도입(10만원 내외). 11일부터 시행.

 

행정안전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 20211221일부터 시행.

 

반려견 목줄·가슴줄 길이 제한

반려견 외출할 때에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 211일부터 시행.

 

보행자 통행우선권확립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 보호. 420일부터 시행.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모든 복지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 420일부터 시행.

 

다중이용업의 범위 확대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 3개 업종 다중이용업에 포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 준수. 6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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