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6일 전남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열린 섬진강댐 수해피해 환경분쟁조정결과 대책회의에 참석해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알렸다.
이날 황숙주 군수는 섬진강댐 하류지역 8개 시장ㆍ군수와 각 지방의회 의장들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액과 배상비율 등에 반발하며 재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020년 8월, 섬진강댐 방류사태로 농경지와 주택침수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군은 지난해 4월 ‘섬진강댐 방류 수해피해 현황조사 용역’을 시행해 주민 598명의 피해액 111억을 산정하여 같은 해 9월과 10월 두 차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섬진강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재산피해 분쟁사건’을 접수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 결정에 섬진강 하류지역 8개 지역 주민들은 “전체 피해 산정액의 48%에 불과한 배상액으로 조정 결정”했다면서 즉각 반발했다.
특히 같은 시기에 발생한 합천댐 하류 지역 피해에 대해서는 72%의 배상을 결정한 점에 비추어 섬진강댐 하류 지역은 48%에 불과하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날 시장ㆍ군수ㆍ의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댐 하류 지역별로 배상비율이 상이한 이유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밝히는 동시에 모든 댐 하류피해 지역에 100%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황숙주 군수는 “지난 2020년 발생한 수해는 국가가 설치한 영조물인 섬진강댐에서 계획 홍수위를 넘기자 한꺼번에 긴급 방류로 인한 발생한 인재이므로 섬진강댐측이 100% 책임인정과 손해를 보상해야한다”면서 “수해 피해를 입은 8개 자치단체에서는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치단체 부담률에 대한 부적절성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