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청년들 창업사업화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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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청년들 창업사업화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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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1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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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실내장식ㆍ기계장비 구매비용 최고 2000만원
소스제조업ㆍ반려동물 식품 창업자금 최고 5000만원

 

군이 지역 청년들이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청년 창업지원사업을 펼친다.

군은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전통적인 제조업보다는 4차산업 등 다양한 사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있다.

군은 사업장 실내장식기계장비 구매 비용을 1곳당 총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역특화산업인 소스제조업과 반려동물 식품 창업 청년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군이 주력하는 소스사업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발굴, 견인하는데 중점할 계획이다. , 최근 반려동물 식품시장이 급속 성장하고 있어 신성장사업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청년 창업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4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로,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사실이 있어야 한다.

신청일 전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등과 주류도매업주점업건설업부동산업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오는 28일까지 군청 경제교통과(일자리창출계 650-1337)에서 신청받아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211일까지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창업지원사업은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창업비를 지원하여 지역 청년들의 창업 달성과 지역안착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창업하려는 유능한 청년들의 도전을 기대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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