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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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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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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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재신청 등

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실순창지사는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지난 12일 알렸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자(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다.

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 신청할 때, 국가유공자 확인서나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면 측량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경계복원 측량 후 동일 의뢰인이 같은 토지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과기간에 따라 3개월 이내는 90%, 6개월 이내는 70%, 12개월 이내는 50% 측량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신청은 군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 창구에 신청하거나 인테넷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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