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대상 농업창업ㆍ주택구입자금 저리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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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대상 농업창업ㆍ주택구입자금 저리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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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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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 창업 3억, 주택 7500만원 한도

군이 농업창업자금과 주택신축자금이 필요한 귀농인을 위해 연2%로 융자한다고 알렸다.

군은 오는 21일까지 농업창업금과 주택마련자금을 융자받을 귀농인을 모집한다. 대상자는 만 65세이하 귀농인으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5년 이내인 전업농으로 비직장인이고, 농업 외 분야에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6개월이상 영농 종사 농업계학교 출신자 후계농업인 등 4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여야 한다.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이며, 농지나 축사를 사거나 하우스나 유통제조시설 마련, 기존 시설 개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주택자금은 전용면적 150제곱미터() 이내 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 노후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에 7500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이자 연 2%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군청 누리집 해당 공고문을 참고해 농축산과 귀농귀촌계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영농정착의욕, 융자금상환계획 등을 심사해 이달 말경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이차보전사업으로 대상자의 신용과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결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 귀농귀촌계(650-51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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