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북’ 재난지원금 업소당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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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북’ 재난지원금 업소당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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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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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8일까지 방문 신청해야 지급

 

군이 지난 17일부터 228일까지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14개 업종 790여 업소를 대상으로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시설 영업자의 사기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받은 음식점, 숙박시설, 종교시설,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등 14개 업종으로 현재 영업하고 있거나 20205월 이후 휴업한 업체 790여 업소다.

업소당 8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코로나19 행정명령 조치위반자나 공공기관·공공시설은 제외한다.

지급신청은 사업자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행정청의 인·허가증,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해당 시설 군청 담당부서나 영업장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인·허가증이 없는 업종은 담당 부서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등이 필요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안전재난과(650-18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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