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창업 관련 교육비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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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 관련 교육비 최대 100만원 지원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2.01.1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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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000만원…중·고생 포함 군민 대상

 

군은 지난 18일 중·고등학생 포함 군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취·창업 관련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알렸다.

·창업과 관련 교육을 수강하면 1인당 1과목 최대 100만원까지(·고등학생 최대 5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이다.

희망자는 수강 시작 전 수강신청서를 미리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교육 수강 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출석률이 80% 이상이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부담은 수강료의 50%(·고등학생 20%).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국비로 지원되는 유사사업 참여자는 교육비 중복지원이 불가하지만, 타일·도장·도배 등 건설·건축 분야와 반려동물 관련 분야에 한해 관련 자격증 취득 시 100만원의 인센티브는 지급된다.

수강 가능 과목은 건설·건축 분야, 바리스타, 미용, 네일, 요리 등 취·창업과 관련한 기술교육 전 분야지만 요양보호사·사회복지·공무원·공인중개사·온라인 교육 및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제외되며, 교육기관은 지역적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받고 있으며 예산은 2000만원이다. 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관련 서류를 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문의 650-1326)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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