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시대]‘고향사랑 기부금법’ 2023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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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시대]‘고향사랑 기부금법’ 2023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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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0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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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혜경 서울주재기자 2022.01.14

고향 사랑 뜨거운 기부열기 기대된다

지난해 10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법률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7년 김두관 국회의원 등이 처음 발의한 후 근 4년여 만에 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거뒀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법, 향우들의 고향 사랑하는 마음이 고향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셈이다. 시행 1년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대해 알아봤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이란?

고향사랑 기부금 법이란 출향민 혹인 일반 국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역을 제외한 자치단체에 개부를 하면 기부액에 따라 전액 혹인 일부를 세액공제 받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로 해당지역 특산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렇게 모인 기금으로 인구 감소로 소멸되는 고향의 제정을 돕고 특산품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고향사랑기부금이 고향발전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출향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한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500만원이다.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금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액의 30%이내 최대 100만원 상당의 고향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기금설치와 홍보 위한 노력 필요

모아진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될까? 일단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금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해야 하며 법령으로 정한 내역으로만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다. 주로 사회 취야계층의 지원이나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보건 등의 증진에 사용해야 한다. 기금을 모금하는 데도 제약이 많다. 향우회나 동창회 등 모임에서의 기금 홍보가 금지되어 있어 향우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홍보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고향사랑 기금이 설립 취지만큼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개인별 모금한도액이 법안을 제출할 때 제시한 3000만원보다 훨씬 낮아졌으며 세액공제 혜택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법안에 따르면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10만원 초과의 경우 16.5%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기부하게 되면 10만원에 대한 세제 혜택 100%와 나머지 90만원에 대한 16.5%148500원을 합쳐 248500원이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일본에서 이와 유사한 법령인 고향납세제의 경우 한도 금액이 없을 뿐 아니라 세재 혜택도 거의 전액에 가깝게 지원하는데 비해 고향사랑기부금법의 한계는 뚜렷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향을 위해 기부하는 문화는 확산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줄어드는 인구, 고향에 남겨진 부모님과 이웃들을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고향을 위해 무엇인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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