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신문]농어민 공익수당 인상·대상 확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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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신문]농어민 공익수당 인상·대상 확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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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0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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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원 기자 2022.01.14

해남, 지난 2019년 전국 자치단체 처음 도입

전국 지자체마다 차이화순은 120만원 추진

해남군 인상 검토했지만 복지부 승인 걸림돌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이 이르면 3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공익수당 대상을 모든 농민으로 확대하고, 60만원의 지급액도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 지난해 1월 이전부터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다만 농어업 이외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수산업법·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경우,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가 마을 이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적격 여부를 심사해 이르면 오는 3월 말부터 연 60만원(5만원)의 해남사랑상품권을 일괄 지급하게 된다.

지난해 해남에서는 14321명의 농어민에게 60만원씩 86억원 규모의 농어민 수당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일괄지급했다. 예산은 군비 60%, 도비 40%로 구성된다. 해남군은 올해도 지난해 수준인 59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농어업 경영체가 늘어나 지급대상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민 수당은 지난 2019년 해남이 전국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당시 12857명에게 60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지급했다. 이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은 전국으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남 이외에도 충남(80만원), 전북(60만원), 강원(70만원)이 공익수당을 지급했다. 올해에는 충북(50만원), 경북(60만원), 경남(30만원), 제주(40만원) 등으로 확대됐으며, 경기도의 경우 17개 시·군에서 '농어민기본소득지원금'으로 연 6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에서 도입된 것이다.

화순군의 경우 올해 농어민 수당을 월 10만원(1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해남에서도 공익수당 대상을 모든 농어민에게 확대하고 지급액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하목 해남군농민회장은 전남도가 조례로 농어민 수당을 연간 60만원으로 못 박으면서 수당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요구를 꾸준히 해왔다면서 또한 농사를 그만 둔 분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외감도 많이 갖고 있어 농촌 공동체 일원으로서 대상자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관 농민회 사무국장도 해남에서 도입 초기 연 120만원을 주장했던 농어민 수당은 최종적으로 월 50만원씩 모든 농어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면서 "당초 농업정책의 일환이었으나 다른 지자체가 도입하면서 복지 차원으로 잘못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 관계자는 "그동안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에 대해 검토를 했으나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농어민 수당 인상은 복지부의 심의 과정에서 통과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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