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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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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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0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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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은 지난해는 1086개 질환에 올해는 37개 질환이 추가되어 총 1123개 질환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이다. 지원대상은 산정 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의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이 적합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가족관계등록부, 환자 통장 사본,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보건의료원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역학조사계(063-650-52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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