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공동주택 안전관리 철저 홍보
상태바
소방, 공동주택 안전관리 철저 홍보
  • 정리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02.16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서(서장 이길원)는 겨울철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공동주택은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생활공간으로 화재 시 층수가 높아 피난이 쉽지 않고, 계단·승강기로 연기 확산 시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 위험성이 커 관계자의 관심과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소방서는 화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세대별 소화기 비치 필수 화재 대피 시 비상계단 및 엘리베이터 이용 금지 비상계단·피난계단 통로 물건 적재 금지 아파트 발코니 비상대피공간·경량칸막이 위치 확인 등을 강조했다.

송현호 예방안전팀장은 겨울철 공동주택 관계인이 피난시설 유지관리에 힘쓰고 비상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 위치를 미리 숙지하는 등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